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청 내부 성추문 (문단 편집) === [[박상기]] [[법무부장관]] 대응 논란 === 2017년 8월 [[서지현]] 검사가 7월 19일에 새로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하자, 10월 추석이 지난 뒤 [[박상기]] 장관이 정한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와 서 검사가 만나서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공론화되기까지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였다고. 또 건강상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편지를 [[대한민국 법무부]]에 보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고 말하였다. 인터뷰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연락은 있었다"고 법률대리인이 말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73996|#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82926|#2]] 또한 법률대리인은 서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메일을 언급한 경위를 '검찰 조직의 내부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하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04393|해당 기사 및 메일 전문]]. 메일 전문을 보면 서 검사는 9월 29일에 성추행을 고발하며 면담을 요청하였고, 박상기 장관은 10월 18일에 '지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한다면 검찰국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기 바란다.'란 답장을 보냈다. 이후 서 검사는 11월에 장관이 지정한 [[권순정]] 검찰과장과 면담을 하였다.[[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60|#]]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면담과정에서 성추행과 인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 중 성추행 관련으론 피해자. 즉, 서 검사가 이에 대해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어떤 조치를 바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반면 인사 관련으론 인사 고과 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며, 서 검사는 이 자리에서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했으나[* 여담으로 이 시점에 가해자인 [[안태근]]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해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면직된 시점이며, 은폐를 시도한 [[최교일]]은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국회의원이라 이 둘이 통영을 피할 이유가 되었다고 보긴 힘들다.] 통영지청에서 다른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인사발령을 내리기 어렵단 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이후 박상기 장관은 통영지청장에게 서 검사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http://v.media.daum.net/v/20180202145220604|#]] 서 검사 측의 주장만 보았을 때, 해당 논란은 [[박상기]] 장관 내지는 면담을 했던 권순정 검찰과장의 의도적 은폐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었으나, [[황희석]] 인권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정작 장관이 보낸 인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보다 인사에 더 중점을 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1일 오전에는 뉴스1이 단독 보도로 법무부 고위관계자가 "박 장관이 서 검사로부터 직접 메일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 말했다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224052|#]]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단순히 서 검사의 의견이 박상기 장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건지, 양측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 건지, 진실 공방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2월 1일 오후에는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장관이 직접 이메일 답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02123| 기사]] 이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 담당자인 권순정 검찰과장을 지정하여, 서지현 검사를 만나 면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서 검사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사건 관련자 두명이 모두 퇴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어려웠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오전에 박 장관이 서 검사 메일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던 것과 말이 달라진 데 대해서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장관께서 오전에 메일을 확인하고 (서 검사로부터) 메일이 온 것이 없다고 했다. 오후에 혹시 몰라서 다른 이메일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찾아보니 (서 검사에게 온 메일이) 있었다"는 것.[[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82770|#기사]] 물론 법무부 고위관계자 관련 단독보도와 법무부의 공식입장을 혼동하여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혼동이 올 수도 있으나,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장관이 직접 이메일 답신을 했다" 뿐이다. 다만 애초에 박 장관은 역대 법무부장관중에서도 드물게도 검찰 출신이 아니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목표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내 성범죄 사건을 덮어서 얻을 이득이 전혀 없는데 이메일로 공방을 벌이는건 전형적인 물타기고, 메일을 받은적 없다고 전한 관계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서 검사는 최근 불거진 법무부장관의 이메일 확인 논란은 사안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진상조사가 최우선이라 하였다.[[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18586_22663.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